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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위해 51억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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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위해 51억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형

스포츠 도박에 빠져 51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 합계는 51억여 원에 달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 및 나머지 피해액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로 송금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287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 29억6000여만 원의 회사 공금을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48차례에 걸쳐 22억1000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한 뒤 B씨를 통해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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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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