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에서 전북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후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경사를 더했다.
전북도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조명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백제, 가야, 마한 등의 역사문화권을 이 법령에 포함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지난 28일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법’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도내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와 복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통일신라 말 혼란기에 900년 전주를 도읍으로 삼아 백제의 계승을 바탕으로 성장한 후삼국시대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는 후백제 왕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되고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주의 동고산성은 후백제에서 사용한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되었고, 최근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탑은 보물로 승격됐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담은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후백제 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며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역사문화가 올곧이 복원되어 대한민국의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중 하나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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