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경호하기 위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합동참모본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주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며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 실패"라고 규정했다.
합참이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까지 표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 항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당초 군 당국이 무인기 크기가 2m로 소형이기 때문에 탐지·추적이 어려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탐지와 소실을 반복했는데 서울 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며 "충분히 대부분의 항적들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P-73은 대통령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약 3.7km (2해리) 상공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행금지구역은 용산과 남산을 비롯해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합참이 제공한) 지도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이 점검을 할 때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무인기나 드론과 관련된 훈련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들은 지속해 왔다"며 "언론에서도 이번 작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양한 또는 실전적인 훈련들을 더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임 정부 기간 동안 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전 대변인은 "제대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은 해왔다"며 "다만 합동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 부대, 또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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