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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자녀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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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자녀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 확대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로 완화

경기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26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경기I-Plus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를 감면 받게 된다.

경기I-Plus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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