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에게 피해자를 연결해 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사기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2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고 있던 A씨 등은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의 임차인에게서 55억여 원 규모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A씨 등에게 소개 받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이다.
A씨 등은 주택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B씨 일당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섭외한 임차인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10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일당도 분양가보다 많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소유권 취득은 물론, 취득세 및 등기비를 포함해 300만 원 상당의 이익금과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B씨 일당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됐음에도 불구, 무자본인 B씨 일당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월 B씨 등 전세사기 일당 3명을 구속한 상태로, 현재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00여 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A씨 등 분양대행업자들은 전세사기 주범들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분양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들을 섭외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번 수사는 전세사기가 B씨 등 3명만의 범행이 아닌, 추가 가담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공범들을 구속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를 확대해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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