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안대성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안 원장과 관련된 부당업무 지시 등 내부 제보를 접수받은 도는 즉각 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도는 도농수산진흥원에 해임 처분을 요구하면서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본인 소명 등 재심 절차를 거쳐 안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도농수산진흥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초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취임한 안 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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