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두 달간 도내 폐차장 60개소를 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5건은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등 2건이다.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에 저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000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600리터를 저장하다 단속됐다.
이 밖에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폐차장 2곳과,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을 주거나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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