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등 4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5628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분기별로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 네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를 조사해 무단 증축분 취득세 누락 등 2317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어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 46억여원을 징수했다.
9월부터 지난 달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지난 달 3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의 누락세원을 찾아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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