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 장애인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 한 대리점에서 피해 여성 B 씨에게 넘겨받은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B 씨에게 자신이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였다. 이후 B 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중고매매 업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A 씨는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 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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