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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귀어인 창업‧주택구입 지원하세요"

창업 , 주택구입 2% 저금리 융자지원

창원특례시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00만 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와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과 어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2023년 부터 1인당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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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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