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교육청, '학생·교사·교직원' 교육주체 인권 존중 위한 첫걸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교육청, '학생·교사·교직원' 교육주체 인권 존중 위한 첫걸음

'전북교육인권조례' 토론회 개최… 학교 구성원 의견 반영한 조례 추진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 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교사와 교직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고, 조례 제정에 관심 있는 교사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이 ‘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옹호관은 △조례의 적용 범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내용 △인권과 교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 전교조 전북지부 고종호 정책실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전공노 김영근 사무국장이 참여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