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B씨(50대)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B씨 명의의 집에 살던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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