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대출 받거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60)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2)가 범행 이후 B씨 명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내용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A씨는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도 받는 등 검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범행 장소인 A씨 거주지의 집주인과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 여부를 추적 중이다. 집주인인 50대 여성 C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로,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C씨의 휴대전화도 A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 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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