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첫 노동이사에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지숙 차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노동이사는 이사회 비상임이사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된 김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최초의 여성 노동이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노동이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108차 임시이사회’에서 첫 공식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소통하게 된 만큼, 앞으로 노사협력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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