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염산) 사용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으로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합동으로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행위 등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 오염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돼 있어 김 양식장 대부분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