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연장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의 일괄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추가 합의나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한 일몰법안마저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22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해놓고 파기한 것은 정부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논의한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도 지킬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대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28일 본회의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이마저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협상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양당 의견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서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안이 거의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기능부터 잘못돼서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 있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면)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두 가지 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민주당이나 의장실에서 들은 말이 없고 어제 저녁에 28일 본회의를 하되 회의 시간을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연락만 받았다"고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있어서 단독 처리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산자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쟁점 없는 법안들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본회의에 대해 전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