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 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여수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정보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다.
또한 청년 미 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기여한 관련 기관·기업·단체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관련 기관·기업·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본지 취재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지역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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