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B씨(60대)가 모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B씨를 파주시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던 중 집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벌어졌고, A씨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 거부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에는 A씨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실종 신고됐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추적해 당일 정오께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나 정확한 범행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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