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 은 지난 20일 구 대한방직 부지 건물에 대해 석면건물 철거를 이유로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한 ㈜자광에 대해 법적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오후 철거 기공식으로 문이 열린 대한방직 부지 내를 둘러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차 훼손 구간이 장마철 산란기에 주로 이용하는 습지(수로)였다면 "이번에 훼손된 구간은 맹꽁이가 먹이 활동을 하거나 겨울잠을 자는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이라며 "훼손 규모도 대폭 커진데다 1차 훼손이 대형 가림막 설치를 위한 작업로 수준이었다면 이번 훼손은 임시 주차장이나 가건물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축구장 면적만큼의 땅을 깎고 다지는 평탄화 공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7일 맹꽁이 서식지 훼손 성명서 발표 이후 전주시 환경과와 종합경기장개발과와 면담을 통해 서식지 추가 훼손 방지 대책과 보존 계획 수립을 요청했었다"면서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맹꽁이 보호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변하고서도 또다시 훼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개발에 따른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 법적 의무이다.
맹꽁이 서식지 훼손은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1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는 대한방직 터의 개발 계획도(주민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 건물 철거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개발 행위에 필요한 사전 공사 진행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잇따른 맹꽁이 서식지 훼손 사태도 업체의 편의 봐주기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는 주)자광의 부지 평탄화 작업이 시가 내린 맹꽁이 보호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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