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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동물학대 등 관련법 위반 개 사육시설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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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동물학대 등 관련법 위반 개 사육시설 11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무허가 동물 생산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육시설 등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설 불법 적발 사례. ⓒ경기도

적발된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화성시 소재 A농장주는 개 도살 과정에서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에 걸린 개들을 방치했다.

또한 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뜬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설 불법 적발 사례. ⓒ경기도

하남시 소재 C농장은 2019년 12월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올해 7월까지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소재 D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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