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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8일부터 처인구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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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8일부터 처인구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251만8722㎡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내 86필지(251만8722㎡ 규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특례시청사.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3일 시가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 뒤 도에서 수용되면서 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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