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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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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남친 집 옷장에 시신 있다" 신고 받은 경찰, 30대 남성 검거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남성의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의 택시 기사 A씨의 아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일산동부경찰서. ⓒ프레시안 DB

이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B(여)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전날 집을 비웠다가 이날 오전 귀가한 후 옷장 속에 시신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양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B씨의 남자친구 C(30대)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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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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