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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면 폐기, 일몰법안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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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면 폐기, 일몰법안 '아슬아슬'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초과근무 허용 등 첩첩산중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으나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연말 정국이 식지 않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이견이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여부가 걸린 근로기준법,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연장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도 연말 관심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추가연장근로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로 마감되는 일몰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주60시간 노동 허용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연장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합의 여지를 남겨둔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무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환노위 소관인 '노란봉투법'이 연내에 접점을 찾을지도 미지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입법과제로 선정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노란봉투법 논의를 올해 안에 진척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5년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가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일몰법안에 비해 타협의 여지가 넓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밖에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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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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