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다.
23일 류삼영 총경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같은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류삼영 총경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저의 징계에 대해 경찰 내부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장도, 경찰인권위원장도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위가 언론 대응에 문제 삼은데 대해서는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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