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는 23일 부천시의회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을 지원할 제8대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부천시의회는 2010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모두 3명으로 법무법인 명인 민경식 변호사(사법고시 42회), 법무법인 소울 이상목 대표 변호사(사법고시 55회),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대표 변호사(사법고시 48회)다.
각각 법무부 마을변호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문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의회와 관련된 소송업무에 관한 사안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최성운 의장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선발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으로 의정활동 및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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