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김부영 창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호도시 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를 방문 중인 김부영 군수를 대신해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김모 행정사 등 다른 4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또 김 군수 포함 2명이 선거구민 식사제공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군의원과 지방지 기자도 참석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사업가 A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B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군수는 2020년 10월 전 군의원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 11일을 1차 공판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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