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원생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다른 보육교사 7명에겐 징역 8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원장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살 원생의 양팔을 잡은뒤 강하게 흔드는 등 같은반 원생들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또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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