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8일 남은 가운데,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하며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일몰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무효화 됐으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관련기사 : 화물연대 파업 철회…정부는 '3년 연장안' 백지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간단하다. 도로 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화물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급한 일몰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 안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열흘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 탈퇴'를 조건으로 업무복귀를 허락하라고 운송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부가 아니다. 자본과 재벌만을 위한 노무관리 대행 부서"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내년 예산 논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안전운임제는 일몰을 맞이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국회의원에게는 돈과 예산만 보이고, 사람 목숨은 보이지도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가 매일 집으로 죽어서 돌아가고,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를 살리고 도로 위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확대를 요구하며 11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일몰이 폐지되면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지금 벌써부터 일부 화주사들이 운반비를 싸게 해주는 운송사를 찾고 있다"라며 "일몰이 되자마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연장이 일단 먼저 되고, 국회 내에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안전운임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좋은 방향을 바꿔나갈건지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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