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는다.
21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유재산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는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집단화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합병으로 약 17억 원의 재산가치 증대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 대비 약 7억1000만원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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