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수입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점검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식품접객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한 배추김치는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재료 보관용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한 업소도 각각 단속에 걸렸다.
도 민생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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