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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9개월째 수사 중... 검찰 기소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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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9개월째 수사 중... 검찰 기소 언제 하나...

포항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명동)는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이동우씨 미망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이동우 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박창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한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수사는 엄정함과 신속성이, 기소는 공명정대함이 원칙이나 현재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금도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유족에게 보강수사의 내용은 철저히 함구한 채 그저 수사상 보완이 필요하여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석조사와 수사는 진행하면서도 9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입건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사건의 입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령 개정 후에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법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동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월급 사장인 김연극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대주주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장세욱 대표이사이고 따라서 장세욱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청 경영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산재사고 인과관계 등 복잡하고 조사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3월 21일 09:25경 당시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동우 씨는 공장 내 천정크레인 브레이크 및 감속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숨졌다.

▲동국제강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이동우 씨의 미망인 권금희 씨가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프레시안(박창호)

당시 고 이동우 씨의 미망인 권금희 씨는 임신 3개월의 아기를 임신 중(지난 10월 출생)이라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동국제강은 사고 88만에 공동대표 명의로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유족과 민사보상금과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고 이동우 씨 외에도 최근 5년간 5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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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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