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려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서울 소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순경은 이달 11일 밤 9시께 안양시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눈치채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A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순경은 경찰 1년차로 여성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이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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