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2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절차의 번거로움 및 공탁금 존재 여부를 모르는 등 이유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관내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 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6월 토지 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시는 2019년 3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사업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은 올해 11월 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는 휴면 공탁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시민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토지주의 상속자를 찾아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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