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복지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 받게 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 받는다.
반면,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감면 받던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검침 감면은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추가되면 복지 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되며, 극심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