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해병대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중 후임병 B 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분 30초 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게 하는 수법으로 괴롭혔고 이전에도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이에 대해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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