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내에는 현재 3개 업체에서 전동킥보드 900대 가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 불편 신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와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내년 2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완료해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을 30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비,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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