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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남성 긴급체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남성 주거지 인근서 붙잡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전날(18일) 0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모텔에서 B(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지만,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안성시 자택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4년여 전 알게된 후 교제해 온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날 모텔로 불러낸 뒤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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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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