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는 군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의회와 군민이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 조례 청구로,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로 제출했다.
군 의회는 주민 조례청구에 대해 의회 내 연구모임인 G.T.S(Golden Time Study)와 연계해 군민대책위원회와 3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난개발된 발전시설 현장도 방문해 협의했다.
또한 지난 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회을 열고 그 동안 군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제한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입지 제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km 안에 입지 제한 등이다.
왕윤채 장흥군 의장은 “전라남도 1호로 발의된 주민조례청구를 의결하게 된 사실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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