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징 규모는 전년(13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 원, 2020년 127억원) 간 최대 실적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이다.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이 드러나 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