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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부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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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부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실천행동 등 소개…과장급까지 확대

광주시는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교육은 시장을 포함한 4급 과장급 이상으로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폭력 등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간부공무원대상 4대폭력예방교육을 하고있다 ⓒ광주시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김향화 경찰인재개발원 성평등정책담당 행정관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천행동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해까지 실·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조직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서장인 과장급 간부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폭력 예방 교육부터 ‘안심도시 광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장급 간부 공직자들까지 확대했다”며 “공직자들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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