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88건, 16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였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1기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하여 제2기분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기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해까지 9.15%였던 연납세액(2월~12월)의 공제율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내년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 조정된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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