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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H 경기본부, 임대주택 1년이상 장기체납자 복지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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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H 경기본부, 임대주택 1년이상 장기체납자 복지 지원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임대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복지 안전망이 가동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협약으로 LH 경기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LH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LH 경기본부는 올해 신규 정책으로 지난 8~9월 장기체납 1108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했다. 유선 조사가 불가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연말 LH 경기본부 조사 결과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후원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 외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 안내문 문자 발송 시 도움요청 안내 문구 포함 △기독교·천주교·불교, 누리집 및 자료집 공지, 홍보물 게시 등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위기 도민을 발굴하려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기이웃 발견 시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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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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