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임대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복지 안전망이 가동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H 경기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LH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LH 경기본부는 올해 신규 정책으로 지난 8~9월 장기체납 1108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했다. 유선 조사가 불가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연말 LH 경기본부 조사 결과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후원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 외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 안내문 문자 발송 시 도움요청 안내 문구 포함 △기독교·천주교·불교, 누리집 및 자료집 공지, 홍보물 게시 등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위기 도민을 발굴하려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기이웃 발견 시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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