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첫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는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사전 선정된 35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상위 10건을 최종 결정했다.
순위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외부전문가(10명) 및 국민평가단(17명)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제주도는 대통령상(세입증대 분야 1위) 수상으로 특별교부세(10억 원 규모 추정)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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