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11억여 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항소심에서 5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12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경기 이천시의 한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과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9억2000여만 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000만 원도 본인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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