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광명 1R· 2R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학부모 대표, 학교설립기획과장, 장학관, 광명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여해 학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4월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설립위원회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주요 이유로 인구 감소와 일조권 미달, 학교 설립 대신 주변 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학부모들은 광명 1R· 2R 준공 후 입주하는 세대는 약 6929세대로 급격한 학생 증가가 예측되고 초등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의원은 “광명은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조권 문제 해결한 사례를 조사해 대안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토부령이 개정된 2011년의 출생아 수는 47만 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 설립 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연 일조가 부족해 전구가 태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조권에 매몰되지 않은 학교 설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명 1R· 2R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 형태의 변경이나 일조량 지원 시설 설치 등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제기될 것”이라며 1R· 2R 학교 신설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8월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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