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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내년 1월1일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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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내년 1월1일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조례 시행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지원 정책 확대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축하금 지원에 나선다고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7일 전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임신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지원 금액으로, 첫째 4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자녀의 임신 · 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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