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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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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월 15t 사용 가정 1610원 인상 요금 현실화 추진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상하수도요금을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가 지난 2021년 6월 조례 공포를 통해 2021년 7월, 2022년 1월 두차례 인상했으며 2023년 1월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상하수도요금을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

현재 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70.9%, 하수도 35.1%로 정부권고(상수도 91.6%, 하수도 68.2%)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 적자 속에 어렵게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내년 요금 인상이 되면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합류식)의 경우 17540원에서 19150원으로 1610원 오른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됐으나,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 개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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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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