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소방 특사경, 창고시설 기획단속 소방시설 불량 21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소방 특사경, 창고시설 기획단속 소방시설 불량 21곳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개월간 도내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창고화재 진화작업 현장.(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총 41건을 조치했다.

앞서 도 소방 특사경은 도내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창고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