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개월간 도내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총 41건을 조치했다.
앞서 도 소방 특사경은 도내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창고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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