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용산천 물길을 변경해 피해가 났다”며 시공사와 시행사, 포항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용산 2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천 범람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포항시의 유로변경 허가로 냉천과 합류하는 직선인 용산천을 직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태풍 때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을 덮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천 유로변경에 따른 힌남노 수해는 명백한 인재로,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에게 주민 15명이 침수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부 각 3,400만 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용산천 유로변경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용산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적은 없었으나 용산2리 맞은편 부지에서 포항 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냉천과 합류하던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한 후 침수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1월, 유로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를 우려하며 포항시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9월 6일 새벽, 힌남노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유로 변경된 용산천의 빗물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직각으로 꺾인 부분에서 상류로 역류하여 용산2리 마을은 침수되었다. 용산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마을은 가옥과 각종 농기구, 가재도구들이 유실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하천관리의 주체인 포항시를 비롯하여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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