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업자 채용을 돕는 정부 장려금을 부정 신청하고 수수료를 챙긴 기업형 노무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4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노무 브로커 총책인 A 노무법인 기획이사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이들을 도운 알선 브로커 C씨 등 9명과 A 노무법인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노무사 자격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D씨(공인노무사법위반·구속기소)에게 공인노무사 코드를 빌려 약 920개 사업체 명의로 177억원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수수료로 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려금 2억7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무법인과 브로커 업체 등 9곳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부정수급 범행 전모를 밝혀냈으며 기소 전 브로커 계좌 전체에 대해 추징보전(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매매나 양도 등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을 청구해 범죄수익 재산을 동결했다.
또 국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통보해 지원금 및 환급된 세액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한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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