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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특별고용장려금 부정 신청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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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특별고용장려금 부정 신청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기소

중소기업의 실업자 채용을 돕는 정부 장려금을 부정 신청하고 수수료를 챙긴 기업형 노무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4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노무 브로커 총책인 A 노무법인 기획이사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프레시안(김국희)

아울러 이들을 도운 알선 브로커 C씨 등 9명과 A 노무법인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노무사 자격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D씨(공인노무사법위반·구속기소)에게 공인노무사 코드를 빌려 약 920개 사업체 명의로 177억원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수수료로 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려금 2억7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무법인과 브로커 업체 등 9곳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부정수급 범행 전모를 밝혀냈으며 기소 전 브로커 계좌 전체에 대해 추징보전(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매매나 양도 등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을 청구해 범죄수익 재산을 동결했다.

또 국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통보해 지원금 및 환급된 세액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한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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